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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
2022-10-19 11: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정에 정재운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다보니 정보가 부정확하여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2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채이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손연수님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등기 등 비용의 경우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견적을 받아야 하나 
대략 1,200~1,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증여세 및 양도세는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략 1억5천 증여받는다고 가정 시 1,000만원 정도의 증여세 발생예상됨)

그리고 봉양으로 인한 비용은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 등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924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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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수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증여에 대해 상담 및 문의 하고 싶습니다.

주소지는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78번길 25-15 입니다.

어머님께서 소유중이신 주택을 증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또한 주소지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자로 되어있구요.

대출은 1억7천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증여세 포함 등기이전등 비용과 소요시간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에서 근무중이라 소요시간을 꼭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감면에 대해 궁굼한게 있는데요.

10년넘게 대출 이자 및 어머니 부양을 했습니다.

은행송금 증빙은 전부 가능합니다.

이런부분도 증여세에 감면이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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